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aromasound 2023. 10. 14.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줘요.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회사원 이미지/ 출처 Pixabay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와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가 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고 해요.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까지도 제공해요.
  •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함인데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니까 주의하세요.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시스템의 취업지원시스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자가 신청해야 할까?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혹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지원내용

위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줘요.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X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해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랍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해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해줘요.

유형 비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유형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눌러주세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을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국가에서는 국비로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해준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

allinoneinfo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