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부터 신청까지 상세하게 다뤄볼텐데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라고 해요.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배경과 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로 의욕 증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들이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화 안전망 강화
근로자녀장려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사회의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
소비는 경제 활동의 주요한 요소이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불평등 개선, 근로 의욕 증진,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지닌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제 부터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을 하여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빨간표시 되어있는 부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먼저 해주셔야 해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사진 2번과 같이 여러가지 로그인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많이들 로그인합니다. 해당 로그인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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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검색
오른쪽 상단 검색란에 "근로장려금 신청" 이라고 검색하세요.
여기에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시는데요. 표시된 "신청하기" 란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혹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전자신청시 사용되는 번호를 말하는데요. 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안내 문자가오는데, 그 안내 문자 안에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중에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되고, 선택 방법에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구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요.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5.1.~5.31. 기간 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매년 9월경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반기신청
소득발생부터 장려금 지급까지 오래 걸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9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는 직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다 보니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였는데요, 필요하신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어요.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오게 될 거에요.
여기까지 로그인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았는데요. 신청을 하시고 심사결과 기간이 지난 후 안내문자를 받으실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되요. 장려금에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장려금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일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다른 생활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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